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 성묘와 나들이 등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추석 성묫길 모기·진드기 퇴치, '의약외품' 기피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는 제품이다. 제품별 유효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
유효성분별로 보면 디에틸톨루아미드(DEET)는 함량 10% 이하는 6개월 이상, 10% 초과 30% 이하는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으며,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성분의 경우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때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는 스스로 눈이나 입을 만질 수 있어 보호자가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는 것이 안전하다.
사용법도 유의해야 한다. 얼굴에 뿌릴 때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1회 효과는 보통 4~5시간 유지되므로 4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 과도하게 추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처, 염증 부위, 점막, 햇볕에 타서 예민해진 피부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되는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형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 기피제가 아니다. 소비자는 공산품을 기피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매 시에는 제품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허가 제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 속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