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1월 18일(화)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소규모 공사현장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강화를 위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과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2024.1.27.)됨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철윤 부장과 혜림안전컨설팅 김건우 대표가 ▲2025년 건설안전분야 법규 및 설계안전성 검토, ▲공정별 공사 감독자 및 발주자 의무사항,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 주요 지적사례 등의 내용으로 실무중심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무 사항들을 현장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쉽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교육청 안전관리자 등이 컨설팅을 실시해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평가 작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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