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추홀구,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실시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10년 12월 31일 이전)된 건축물이다.
단,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옥상부(옥상 방수,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이며, 도색공사는 제외된다.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 서류를 갖춰 기한 내 구청 건축과(032-880-4648)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 확보와 노후 공용시설 개선을 돕고,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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