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와 유해 제품 유통 차단 근거를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직구 제품을 통한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먼저 중앙행정기관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이나 폐기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내 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실을 공표해 소비자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유해 제품 확산을 막는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사 정보 공유, 조치 요청, 소비자 보호 대응 등이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지침 정비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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