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신설 기관의 기능·조직·인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는 정지웅 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남준‧김상현 두 발제자가 중수청·공소청 설계 방향을 제시한 뒤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내년 10월 출범할 예정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운 자문위원장도 “이론상 완벽해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실패”라며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수청의 수사범위 설정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김남준 변호사는 부패·경제범죄를 중심으로 내란·외환 범죄, 수사공무원 범죄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김상현 교수는 과도한 중복을 막기 위해 부패·경제·공직자·마약범죄로 한정하고 선거·방산·대형참사 수사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전병덕 변호사는 금융·국제범죄 등 고난도 영역 중심 재편을 주장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강제수사 선착순 원칙을 제시한 의견과 함께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공소청 검사가 조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중수청이 국가 최고 전문수사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장기 근속이 가능한 특정직 수사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조인·수사관 이원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윤 교수는 일정 수의 검사 참여가 공소청과의 협업 및 보완수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 범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신 공소청 검사의 초기 관여, 주요 범죄에 대한 조언 의무화, 데이터 기반 절차 통제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소청에 대해서는 기소 판단과 공판 중심 기관, 이의신청 판단을 통한 통제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와 검사의 신분보장 수준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설치법안 마련을 위한 세부 검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며,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토론회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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