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하나하나 직접 읽고 토의하며, 체납 관리 강화와 범죄 피해자 지원 현실화, 민생입법 처리 가속을 주문했다.
2026년 제2회 국무회의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정책 내용을 직접 점검하고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 규모 확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적 체납액을 감안할 때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체납 관리와 인력 확충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리단 구성의 소유자 중심 구조에 대해 법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의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용 범위와 속도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되어야 한다”며,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 국한된 대상을 더 넓혀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현장에서의 답답함을 언급하며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부가 향후 민생 체감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점검과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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