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부터 ‘디지털 포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 정보화 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의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민간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창구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민간 의견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 시 개별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법 적용과 함께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제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설치·운영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됐으나, 디지털 포용법 시행으로 제조자와 임대자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안내를 지원하거나,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장벽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적 시행 유예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6개월 후인 2026년 7월 2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인 2027년 1월 22일부터 제조·임대자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없이 이행을 유도한다. 기존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계도기간도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정기·수시 실태조사와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표준화와 연구개발·사업화·해외 진출을 연계한 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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