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가 출범해,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의 제도와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한다.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국가 대테러 체계의 실질적 혁신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그간의 대테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과 함께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 국제 테러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현행 대테러 법·제도와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중심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민간위원장인 한국테러학회 회장 이만종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대테러 과정에서의 국민 인권 보호, 조직체계 전면 재검토, 국제협력 강화 등이 주요 검토 과제다.
TF는 민간 전문위원 20명과 국정원·경찰·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3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된다. 필요할 경우 운영 기간을 연장해 과제 이행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은 지금은, 우리의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종 공동위원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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