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통관 단계 집중단속을 통해 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물품 11만7천 점을 적발하고 국제협력과 민관 협업을 강화해 우리 기업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주요 케이(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
관세청에 따르면 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늘면서 위조물품 유입 경로가 다양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 완구문구류가 3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K-브랜드 확산에 따라 위조 대상 품목이 의류·잡화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도 나타났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위조 피해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정보 교환과 공조를 확대한다.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맞춰 위조물품 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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