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광고·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총 16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부모 관심이 높은 키 성장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38건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였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SNS 63건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키 성장’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8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한 광고 5건, 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한 광고 4건, ‘약사 추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현이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불법 유통도 함께 적발됐다.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이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0건, 일반 쇼핑몰 4건, SNS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만큼 온라인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 처방·복약지도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 등 공식 정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장 관련 제품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광고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차단과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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